연예

특수교사 무죄에 주호민 "잠시 쉼표"…법원 판단은?

2025-05-14 09:42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몰래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주호민 씨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방송 활동 잠정 중단을 예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호민 씨의 아내 B씨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즉, 해당 녹음 파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주호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보다 증거의 법적 효력에 집중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결과가 저희 바람과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검찰의 상고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 학대 입증의 어려움에 대해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분간 가족 곁을 지키겠다며 활동 중단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 씨의 발달 장애 아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주 씨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녹음된 내용을 듣고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번 판결이 다른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결국 무죄를 받아냈다.

 

이번 2심 판결로 A씨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