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제출..21일 표결 전망
2023-09-19 17:15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다.
체포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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