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봉툿값 100원 못 준다" 욕설·폭행 행사한 50대, 벌금100만원
2023-02-02 13:32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춘천의 한 편의점에서 "봉툿값은 100원"이라는 업주의 말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편의점 카운터 안까지 손을 뻗어 업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을 두차례 가격했다.
"말이 많아, XX" 등의 욕설과 함께 폭행을 행사한 A씨의 난동은 약 20분 가량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주를 폭행하고 편의점 경영 업무 방해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로또용지 뒷면 확인하니 1등당첨 비밀열쇠 발견돼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비트코인'지고"이것"뜬다, '29억'벌어..충격!
- 서울 전매제한 없는 부동산 나왔다!
- 역류성식도염 증상있다면, 무조건 "이것"의심하세요. 간단치료법 나왔다!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환자와 몰래 뒷돈챙기던 간호사 알고보니.."충격"
- "서울 동작구" 집값 상승률 1위…이유는?
- "빠진 치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2021년 "당진" 집값 상승률 1위..왜일까?
- “고양시 지식산업센터” 1년후 가격 2배 된다..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