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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논란의 '썬캡', 행정조치 받는다
2022-09-20 13:17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모자 등의 섬유제품에는 ' 제조사, 제조국명, 제조일자, 섬유취급상의 주의사항, 혼합율, 치수, 표시기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안전법 제30조를 위반하고 안전기준 없이 생활용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자를 판매한 XB와 해당 시도지사인 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한다"라고 밝혔다
양준일의 소속사는 "8월 12일 XB에서 판매된 선캡의 라벨 표기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판매 전에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했다"며 판매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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