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尹 장모최씨 대한 검찰 불기소 '정당'.. 재정청구 기각

2022-03-28 12:29
서울고등법원은 정대택을 비롯한 두 사람이 윤당선인의 장모 최씨를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재정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판사는 "검찰의 불기소 제재를 정당화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윤당선인의 장모의 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에서 최씨, 정씨와 53억원 상당의 채권투자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정씨는 건물 매매에 따른 이익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정씨가 작성한 계약서라며 강제로 정씨를 고소했다.

 

당시 계약서 서명에 참석한 변무사 백모 씨는 법정에서 “계약서는 정씨의 협박으로 체결됐다”고 최씨에게 유리하게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 백씨는 "최씨에게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최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불기소처분과 항고도 기각했다.